아르바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을 진행하러 갔습니다.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며 보증금을 주면 업무 방식을 가르쳐주고 자료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업무의 진행을 위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하였고, 그 이후 관계자에게 업무 설명을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보증금은 계약서 작성 이전에 '업무를 중단할 시' 돌려준다고 구두로 고지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후 귀가하는 길에 보내준 자료를 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니 들었던 업무 설명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위험이 있는 일이었고 업무 방식도 저와는 맞지 않아서 계약서를 쓴 후 약 2시간 뒤 죄송하지만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전달 드리고 보증금 반환 역시 요청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일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니 일은 자유롭게 하되 보증금은 업체에서 정한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해주지 않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덧붙여, 이 내용은 계약서에 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한 것이 구두로는 그냥 일을 안하게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였고, 계약서는 읽는 도중 가져가셔서 제대로 확인도 못했던 상황입니다.(보증금 이야기는 계약서 작성 전에 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보증금을 적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
(1) 계약서보다 우선하는 "구두 계약 내용"이 문제될 수 있음
*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하더라도, 사전에 "업무 중단 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구두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서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즉, 업체가 계약서와 다르게 입사 전에 "업무를 안 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말한 점이 중요
* 민법상 계약 체결 전 약속한 내용이 계약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
(2)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유가 있음
* 계약서 내용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경우 (계약 취소 사유)
* 계약서를 읽는 도중 업체가 가져가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 계약이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음.
* 만약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중요한 조건을 업체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취소(취소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음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근거
계약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착오(잘못 이해)했거나, 업체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완전 계약이 성립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1)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 가능)을 이용해 보증금 반환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
(2) 소비자 보호센터 및 노동청 상담
노동청(고용노동부) 또는 소비자보호센터(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 가능
특히 노동청에 "사실상 근로계약처럼 운영되며, 부당한 보증금 요구를 당했다"고 신고하면 대응해줄 가능성 있음
(3) 법적 조치: 소액 재판 청구
만약 업체가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소액심판) 청구 가능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 채용 같습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