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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급여 받아 신고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급여을 받아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는 언니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다 보수를 받았는데 같이 일하던 알바생의 제보로 신고를 받게되었어요. 실업급여는 일과 겹치는 일자는 총3개월하고 일주일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받은 금액 환수하는것만 있으면 당연히 물어내겠는데요. 범칙금과 사장인 언니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당장 이번주 금요일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넘 걱정되어서 잠이 안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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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형사처벌 가능성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조사 출석 시 대응 방법 1) 사실대로 진술하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2) 소득이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의도적 부정수급은 아님을 설명 3) 카페에서 일한 기간과 받은 보수를 정확히 밝히고, 고용센터의 지침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 4) 필요 시 고용보험법상 ‘고의성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 조항을 근거로 선처 요청 2. 예상되는 조치 (환수 + 범칙금 여부) 1) 실업급여 환수 조치 3개월 1주일 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환수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통보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요청 가능 2) 추가 제재(범칙금, 지급 제한 등) 가능성 부정수급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반환 명령 가능 하지만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면 환수 조치만 하고 별도의 범칙금 없이 종결될 가능성 있음 경우에 따라 향후 실업급여 2~5년 동안 제한(수급 자격 박탈) 될 수도 있음 3) 형사처벌 가능성?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형사처벌(사기죄)까지 가지는 않음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면 벌금 등의 형사 처벌 없이 행정 처분(환수 조치)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큼 4) 사장(언니)의 법적 책임 여부 고용보험법상 미신고 고용에 해당될 가능성 있음 하지만, 언니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 수 있음 고용센터에서 언니에게 "고용 신고를 왜 안 했느냐?"는 문의가 갈 수 있지만, 사장(언니)도 실수였다고 인정하면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큼 최악의 경우, 언니가 고용보험료 미납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까지 가는 경우는 드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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