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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데 신용카드 내역 전부 공제되나요?

Q

일반과세자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내역이 전부 매입자료로 잡힐 수 있을까요? 1.예를들면 콤프레샤 사업장 운영중인데 트럭으로 외근을 갈때가 있어 주유를 하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으로 못가면 자가용으로 가서 승용차 주유하는데 이런거도 공제 가능한가요? 승용차 주유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공구상가에서 부품재료를 샀는건 공제로 올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공구를 샀는거는 올려도 되나요? 일반 식자재 마트..같은건데... 증빙할 영수증을 챙겨놔야하나요??? 3.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가족이 해줬는데 예를들면 마트,독서실,의류 기타 등등.... 혹시 이런걸로 사업자 지출증빙 해주면 도움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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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공제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말씀하시는건지는 분명하지 않아 두가지 관점으로 말씀해주신 세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자가용이라고 표현하신 차는 보통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소형 승용자동차 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와 같은 차량의 취득, 유지와 관련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화는 물품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소득세법상 승용차로 출장,외근을 가시면서 지출한 유류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출장경비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구매처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트에서 구매하셔도 지출 증빙을 잘 갖춰두시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 혹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를 저희는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독서실 등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지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혹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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