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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한달뒤에 준다네요

Q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가고 짐은 다 뺀 상태이고 집주인한테 문자해도 연락없다가 전화했는데 집주인이 현관문이랑 대문 화장실 센서등 3개 고장낸것도 아닌데 보증금에서 제하고 벽지 습해서 곰팡이 생긴거도 벽지값 줘야하고 청소비도 포함해서 보증금에서 제하고 한달뒤에 준다는데 언제 준다는 애기없었거든요 .. 반지하이고요 보통 센서등이면 다 세입자몫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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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반환 및 공제 관련 법적 원칙 1)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3) 집주인이 임의로 보증금에서 수리비와 청소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센서등, 곰팡이, 청소비 – 누가 부담해야 하나? 1) 센서등: 자연적인 고장이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공제 불가) 2) 곰팡이 벽지: 반지하 특성으로 생긴 것이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 책임 없음) 3) 청소비: 세입자가 심각하게 오염시키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부담 (공제 불가) 3. 보증금 반환을 빨리 받는 방법 1) 집주인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보증금 반환 기한(1개월 내)을 알리고 요청 2)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요청서) 발송 – 법적 효력 있음 3)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무료 지원 가능) 4) 보증금 반환 소송(소액심판) 진행 준비 (1개월이 지나면 즉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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