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4대보험 중복가입

Q

직원들 있고 사장은 직장이 있어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상태인데 가게 대표로 급여신고가 필수이고 4대보험을 중복이지만 또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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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4대보험의 산정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보수월액),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점수로 매월 납부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각각 업장에서의 소득으로 4대보험 가입과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근무중인 직장과 사업중인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개인사업자(사업주본인)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이중가입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재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직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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