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1월 첫째주는 5일. 24시간 근무 둘째주는 여행간다고 빠지고. 셋째주는 5일. 28시간 근무 넷째주는 2일 9시간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 발생이 다음주 연속 15시간이상이랑 등등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알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걸까요? 첫째주 일한게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둘째주쉬엇는데 셋째주도 주는건가요? 4째주 이틀하고 9시간인데..간단하게 시급 몇만원이라고 할때에 이렇게 좀 들쑥날쑥이면 어찌되는건가요?
주휴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정해진 주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없다면 1/3주차의 근무시간으로 볼 때 평균 주2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2/4째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되므로 1/3주차의 2주치 주휴수당만 인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주26시간 기준 5.2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2주치인 10.4시간(104,000원)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