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업장 운영중인데 가족인데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문의드립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등은 동거친족간 사업인 경우에는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4대보험도 근기법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가입의무도 발생여부를 검토하므로 가입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 업장 운영중인데 가족인데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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