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압류시 대출금은 제외되나요

Q

임대보증금은 5000 보증금 대출이 3000 입니다. 임대보증금 압류가 들어왔는데 대출을 제외한 2000이 압류가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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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보증금 압류 계산 방법 * 현재 상황: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보증금 담보대출: 3,000만 원 압류가 들어온 금액: (법원 압류명령서 확인 필요) * 압류 대상 금액 계산 보증금 5,000만 원 - 대출금 3,000만 원 = 순수 보증금 2,000만 원 2. 보증금 대출이 있을 경우 압류 대상이 줄어드는 이유 1)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질권 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 기관(은행)이 우선권을 가짐 2) 즉, 임대보증금이 반환될 때, 은행이 먼저 대출금(3,000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2,000만 원)만 임차인이 받을 수 있음 3)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대출을 제외한 2,000만 원만 해당됨 ➡ 즉, 임대보증금에서 대출(질권 설정된 금액) 3,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이 압류 대상입니다. 3. 지금 해야 할 일 1) 압류가 걸린 금액 확인 (법원 압류명령서 확인) 2) 대출금 3,000만 원이 존재함을 입증할 서류 준비 (대출계약서, 보증금 반환 채권 증명서 등) 3) 만약 전체 보증금(5,000만 원)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 접수 4)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을 먼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압류되도록 조정 압류 대상은 대출을 제외한 2,000만 원만 해당됩니다. 전체 보증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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