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조건 중 차주에도 계속 근로 예정일 것이 있는데 퇴사일이 차주에 해당되나 해당 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퇴사는 수요일에 진행하고 월,화는 출근하는 경우 등) 아니면 차주에도 퇴사하지 않고 일주일 근무해야 계속 근로에 해당되나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최근에 주휴수당 요건으로 익주 근로예정이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행정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일요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익주 월요일까지 근로라면 예전이나 현재 해석이나 모두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