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뀐 경우 계약서 작성

Q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세부조항 변경을 새로운 건물주가 원할 시에, 저희가 응해야하는 또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작성하는지, 아니면 종전 계약을 승계하면서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에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