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알고있습니다. 휴게시간 포함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은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휴게시간 빼고 15시간 이상 일하신 분에게만 지급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편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은 물론 임금계산에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휴게시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