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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처벌

Q

평상시 아는 지인인데 평상시 행동이 못마땅해 제가타이어 펑크를 송곳을 이용하여 냈습니다. 1월31일1건 2월12일1건 (1톤화물차타이어 2개 40만원상당) 주차되어있는 지인의집앞을 지나다 차가보여서 범행을하였고 Cctv에 잡혀서 경찰소환조사에서는 제잘못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조사이후 계속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바라고있습니다. 합의금은 200만원을 제가제시하였습니다. 헌데 지인하고 매일마주치는곳이 물건매입처입니다. 시간도 동시간이라 꼭나가서 일을 해야하는상황인데 합의조건으로 얼굴보고싶지않으니 마주치지않게 시간을 바꾸라는겁니다. 그러지않으면 합의는 물론이고 접근금지신청하겠다고. 제가궁금한점은 매입처는 제 3의사업장인데 그곳도 접근금지를 신청할수있는지? 재판을가게되면 약식 구약식 그리고 처벌내용등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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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신청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하지만,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200만 원보다 조금 더 올려서(300만 원 수준)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5. 검찰에서 약식기소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정식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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