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아는 지인인데 평상시 행동이 못마땅해 제가타이어 펑크를 송곳을 이용하여 냈습니다. 1월31일1건 2월12일1건 (1톤화물차타이어 2개 40만원상당) 주차되어있는 지인의집앞을 지나다 차가보여서 범행을하였고 Cctv에 잡혀서 경찰소환조사에서는 제잘못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으면 조사이후 계속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바라고있습니다. 합의금은 200만원을 제가제시하였습니다. 헌데 지인하고 매일마주치는곳이 물건매입처입니다. 시간도 동시간이라 꼭나가서 일을 해야하는상황인데 합의조건으로 얼굴보고싶지않으니 마주치지않게 시간을 바꾸라는겁니다. 그러지않으면 합의는 물론이고 접근금지신청하겠다고. 제가궁금한점은 매입처는 제 3의사업장인데 그곳도 접근금지를 신청할수있는지? 재판을가게되면 약식 구약식 그리고 처벌내용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