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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인정해주는 항목은?

Q

우리는 매출이 부족해서 음식업 협회에 매월 회비 납부하고 세금신고를 해주는데요. 보통 먹는것만 인정해주는데 의료비와 교통비 같은건 인정안되나요? 전에는 주유소도 안해주었는데 이제는 해주던데 부가세 신고시 공제 인정해주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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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1.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하며 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매입일 뿐더러,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닌 개인 진료 목적이 대부분이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주유 비용의 경우 차량 관련 유지 보수 비용 중 하나 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경차 또는 화물차 외에는 공제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주유 비용, 대중 교통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종합 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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