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출이 부족해서 음식업 협회에 매월 회비 납부하고 세금신고를 해주는데요. 보통 먹는것만 인정해주는데 의료비와 교통비 같은건 인정안되나요? 전에는 주유소도 안해주었는데 이제는 해주던데 부가세 신고시 공제 인정해주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1.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어야 하며 2.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부가세 부담이 없는 매입일 뿐더러, 사업과 관련한 것이 아닌 개인 진료 목적이 대부분이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주유 비용의 경우 차량 관련 유지 보수 비용 중 하나 이므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9인승 이상, 1,000cc 이하 경차 또는 화물차 외에는 공제 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주유 비용, 대중 교통 비용이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종합 소득세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