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중국에 있는 외국인 데려와 고용하는 방법 궁금해요

Q

중국사람을 초청해서 비자 내주고 고용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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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외국인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외국인은 체류자격 범위내에서만 활동가능하며 그 이외 허가 받고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받지 않고 그 어떤 소득이 발생하고 적발시엔 추후 기간연장이나 재입국에 문제 생기며 벌금 부과 되며 고용한 사용자도 처벌받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으로 문의하여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른 근무조건을 확인하시고 채용하시면 됩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사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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