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 1일 5시간 근무자가 퇴사 마지막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어야하는지요? 그리고 1달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 이라도 주15시간 초과주는 주휴수당 지급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해당 주의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요일 주휴일까지 근무로 보게 되는 경우라면 마지막 근로한 주라도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퇴사일이 월요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을 일요일로 보게 되는 경우).
(2) 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개근하지 못한 주는 주휴수당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