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사업자는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요? 홈텍스로 신고 할때 각자 로그인을 따로 해서 본인들이 사용한 비용들을 공제 받나요? 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나눈 지분을 갖고 계산하는건지요?
공동사업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예 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장의 소득이 각자의 대표님들에게 지분율만큼 분산되어 개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초기나 사업도중 손해가 나는 부분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비교적 충격이 적은게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