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시급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계산해보면 몇백원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면 주60시간근무 급여270만원 12개월근무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1. 최저시급 초과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몇백 원 초과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었는지 또는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보다 월급이 낮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현재 월급 250만 원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약 267.6만 원)보다 낮음
2)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주 50시간 근무 기준, 월 주휴수당 약 42.8만 원 추가 지급 필요
4) 1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약 513만 원 지급 필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