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최저시급 초과하면 주휴수당 받지 못하나요?

Q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시급이 넘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으로 알고있는데, 계산해보면 몇백원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을 못받나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거면 주60시간근무 급여270만원 12개월근무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1. 최저시급 초과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월급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몇백 원 초과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 명시되었는지 또는 월급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법정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보다 월급이 낮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 1) 현재 월급 250만 원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월급(약 267.6만 원)보다 낮음 2) 따라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가능성이 높음 3) 주 50시간 근무 기준, 월 주휴수당 약 42.8만 원 추가 지급 필요 4) 1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약 513만 원 지급 필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여 체불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