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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불이행시 양육권변경 가능성

Q

협의이혼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이혼후 양육자(친부)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해왔으며 재결합을 의도로 면접교섭을 허용했다가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아이의 연락처를 변경하여 또다시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 또한 자녀 양육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변경소송을 하면 자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양육권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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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모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며, 친모도 양육을 원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자녀가 친모와 살기를 원하며, 이는 법원에서 적극 반영할 요소임 2) 친부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점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3) 친모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법원이 양육권 변경을 인정할 가능성이 큼 4)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사조사관 면담 및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양육권 변경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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