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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험료 공제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Q

퇴사후에 사측에서 퇴사시 상실신고를 늦게 했다면서 국민연금공제액 두달 치를 제 급여에서 공제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돌려받아야한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지만 공단측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측으로부터 돌려주겠다는 카톡을 받았지만 급여일이 지나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게 아니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액이고 소액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기엔 금액이 적어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궁금한건 1.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식으로 공제액에 관해서 체불하는 회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암암리에 회사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퇴사자들의 국민연금 소액을 가지고 안돌려주다가 담당자들이 그 금액을 먹는 방법을 쓰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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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도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면 '임금체불'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측이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 급여에서 돈을 공제한 경우라면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빠르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1)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회사가 조사받으면 보통 반환됨) 2)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압박하면 회사가 빠르게 대응할 가능성 큼) 3) 노동청에서 해결 안 되면 소액재판(소액청구) 진행 (법적 강제 집행 가능) 현재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며, 회사가 계속 버티면 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연금 공제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는 종종 있으며, 적극 대응하면 보통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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