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2011년부터 13년 살다가 귀국한 사람입니다. 귀국 바로 직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귀국 후 얼마 안 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캐나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받는 과정의 마지막 절차인 시민권 선서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직장에서 받은 의료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 부모님도 제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한국 직장 의료보험 및 가족 등록에 미치는 영향
1.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됨
2.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변경될 가능성이 큼
3.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귀하가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보험도 변경될 수 있음
4.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려면 F-4(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하여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
5.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귀하의 건강보험 유지 여부를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함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 고려)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할 경우, 체류 자격(F-4 비자 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F-4 비자가 있으면 직장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도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