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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민권 받으면 한국 의료보험 가입된 가족은

Q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2011년부터 13년 살다가 귀국한 사람입니다. 귀국 바로 직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귀국 후 얼마 안 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캐나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받는 과정의 마지막 절차인 시민권 선서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직장에서 받은 의료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 부모님도 제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한국인이 캐다다 복수국적 취득시 직장의료보험 영향이 없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합니다. 다만 수급여건을 갖추었더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취득해야합니다. 피부양자 관련하여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은 없지만, 수급요건이 강화되고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발생하였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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