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2011년부터 13년 살다가 귀국한 사람입니다. 귀국 바로 직전에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귀국 후 얼마 안 있다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캐나다 이민국에서 시민권 받는 과정의 마지막 절차인 시민권 선서를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캐나다 시민권을 받으면 직장에서 받은 의료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 부모님도 제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시민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