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후 술자리에서 직원 A(실장, 가해자)가 직원 B(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cctv등 증거 자료는 없는 상황이구요. 양측은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현재 사직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는 본인의사에 의하여 미출근 상태이라 회사는 휴직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사측에서 조기 종결을 위해 어떻게 대응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라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졌는지가 관건입니다.
우선은 병가처리가 아닌 휴직처리 이후 향후 업무상 재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면 그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퇴사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 그 고소 경과 등에 따라서도 소급하여 병가처리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