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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수당 및 휴게시간

Q

주3회 3시간으로 계약된 초단기근로자가 요즘 바빠져서 연장근무로 주에 1회 4시간 2회 4.5시간 3회 4.5시간이 되었고 대타를 같은 주에 2회 4시간씩 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레 바빠진터라 휴게시간을 배정하지못했고 3~4시간 정도 고무줄 근무가 될수 있는데 이럴때 휴게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하며 수당을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부여와 관계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5인 미만 사업장은 1배)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상당 기간동안 연장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여야 하는 상황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되어 주휴수당 발생할 수 있음).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 기준에 맞추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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