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 계산 깜빡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Q

무인편의점에서 계산의사가 있었음에도 깜빡하고 그냥 먹고 나와서 그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계산하여 먹으려할때 경찰이 와서 사실관계를 묻고 전 계산을 했다했는데 씨씨티비를 보니 계산을 안했고 죄송하다 깜빡했는데 몰랐다라고 진술서에 썻고 사건 당일에도 주인이 있었고 계산을 하라했으면 당연히 계산 했을겁니다. 변상은 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사건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진술할게 있다하여 저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후 주인에게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건넸으나 합의금을 요구할거고 더 훔친게 있지않겠냐고 몰아세워서 혹시 범죄자되는거 아닌지 걱정되서 글 씁니다. 십만원 이상 합의금을 부르면 합의도못할 사정인데 혹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범죄기록이나 전과는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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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은 1. 고의성이 있었는가 2. 변상이 이루어졌는가 입니다.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깜빡했다, 몰랐다”고 진술한 점과 다음날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음식을 사려 했다는 점은 절도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금액을 변상했고, 피해자(편의점 주인)에게 직접 사과까지 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추천 대응 방법 * 경찰 조사에서 핵심 내용 강조 *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실수였다” 진술 유지 * 이미 변상했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했다는 점 언급 * 합의가 부담될 경우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음 (특히 과도한 금액 요구 시) 결론적으로, 사건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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