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개업 후 배달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자이다보니 배달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금은 직접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 따로 적합한 차량을 별도로 구매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보유하고 있는 소나타 차량으로 배달을 하고 간편장부 등재시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를 소득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배달에 따른 주유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런 경우 배달하면서 수입은 소득에 잡히고 그에 따른 주유비는 인정이 안되면 결국은 정당한 수입에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는 이치에도 안맞는거 아닌가요?
주유비 경비인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차량유지비로 경비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사장님께서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차량운행일지 등)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