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1년을 채운 뒤 퇴직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용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금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금을 납부를 해야되는건지, 일괄 납부하는건지, 근로자도 4대보험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청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도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합니다.
(2) 다만, 임금에서 한꺼번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원천징수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일단 가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면 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자 부담분까지 모두 기관에 납부하시고,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자 부담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