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용 무단사용시 대처방법

Q

저는 A회사에 근무하다 작년에 퇴사를 하였는데 A회사 업무중일때 B회사와 하청 거래 중인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B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듯한 묘한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에서 하는 말이 A회사에서 저를 업무 담당자인 것처럼 위위장을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A회사에서 project를 수행할 사람이 없고, 이를 알고 있었던 B회사에서 수행 담당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저와의 일체의 협의도 없이 저를 담당자인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 했던 것입니다. 이에 A회사에 항의를 하자 그것 정도 사용한것 가지고 뭐 그러냐는 투였습니다. 이후 위임장은 취소하였고, project도 종결되었습니다. A회사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위임장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의뢰인 명의 위임장을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하고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위임장 작성경위를 살펴보고, 위임장의 명의자, 위임장의 내용, 위임장 작성시점이 현직에 있는 경우인지 퇴사 후인지, A회사에서 B회사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에 맞도록 살펴봐야합니다. 추가 상담을 위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