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가게입니다 빙수제조 주방마감 하는 f4비자 소유자 알바채용이 가능한가요
1.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는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2. 단순히 주방설거지 등 주방보조업무는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 9에 해당)는 하지 못할 것이나 빙수제조는 코드45219(그 외 음료조리원)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므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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