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로 빙수집 알바 뽑아도 되나요

Q

빙수 파는 가게를 운영 중인데요, F-4 비자 가지고 계신 분을 알바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실 일은 빙수 만드는 거랑 마감 시간에 주방 정리하는 건데, 이 비자로 이런 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1.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는 할 수 없는 체류자격입니다. 2. 단순히 주방설거지 등 주방보조업무는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상 코드 9에 해당)는 하지 못할 것이나 빙수제조는 코드45219(그 외 음료조리원)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므로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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