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이나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시간 등 현실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별개로 1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매장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알바지만 월요일 새벽 03시~03시 1분 근무하는 식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일은 결근이니 소정 근로기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잡더라도 주휴수당의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시간이나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시간 등 현실적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과 별개로 1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매장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알바지만 월요일 새벽 03시~03시 1분 근무하는 식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일은 결근이니 소정 근로기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잡더라도 주휴수당의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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