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수업 시간이라든지 새벽에 버스 끊긴 시간처럼 애초에 출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각을 근무 스케줄상 소정근로일로 잡아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매장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지도요. 예를 들면 월요일 새벽 3시부터 3시 1분까지 딱 1분만 근무일로 걸어두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그날은 못 나오니까 결근 처리가 될 거고, 그러면 실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잡아놔도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없을까요?
1) 월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산입하여 결국 (출근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신 것 같습니다.
2)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를 주휴수당 부정 조건으로 만든 소정근로일 지정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3) 현실성없는 대안이라 판단되오니 지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