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육아휴직시 연차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직원 복지차원에서 매월 1개씩 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퇴급금과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상 연차휴가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서 특별 약정한 것이 없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추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도 근속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