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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주식회사에서 해야하는 세무신고 종류

Q

종업원이 1인인 주식회사의 주기적인 세무신고 종류는 무엇인지요? 당사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종업원이 1인입니다. 이런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신고가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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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 법인이 반드시 해야 할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2)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2. 추가적으로 해야 할 신고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다름) 1) 대표 또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 원천세 신고 + 4대 보험 신고 2) 급여 지급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세 +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됨. *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추가됨. 세무사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및 절세 전략을 고려하면 세무사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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