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1인인 주식회사의 주기적인 세무신고 종류는 무엇인지요? 당사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종업원이 1인입니다. 이런경우 분기별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할 신고가 있는지요?
1. 1인 법인이 반드시 해야 할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2)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2. 추가적으로 해야 할 신고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다름)
1) 대표 또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 원천세 신고 + 4대 보험 신고
2) 급여 지급했다면 연 1회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부가세 +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됨.
*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원천세 신고, 4대 보험 신고 추가됨.
세무사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및 절세 전략을 고려하면 세무사 이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