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매매 사건 초범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자수를 내일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데 일본 유학을 가야하는데 비자신청이 제한이 될까 여쭤봅니다. 1. 자수를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비자 신청하게될것같은데 제한이 생길수 있을까요? 2. 일본 비자 신청란에 '어떤 국가에서든 법률위반 또는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란 질문에 예 라고 해야 하나요? 판결 나기전에는 무죄인 상태라 들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혹시 예 로 표기해야 될 경우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하나요? 알리게 되면 비자제한이 될수있나요?
1. 현재 조사 단계이므로, 비자 신청서에서 ‘예’라고 기재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 중이거나 기소가 되었는지 일본 대사관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3.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 비자 심사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일본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5. 비자 신청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삽니다.
일본 비자 신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향후 수사 진행 여부와 비자 신청 전략을 신중히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