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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국적선택명령 우편 재발송 요청되나요

Q

선천적 복수국적이나 현재 국적 미선택자입니다. 만20세된 이후, 또는 군 전역후 (만22세기준) 국적선택명령을 우편으로 통보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출입국관리국에 알아보니 누락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국적선택명령 우편재송부를 요구할수있나요? 현재 국적상실 및 한국 국적선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는 있으나, 본인의 실수로 인한 국적선택명령 불이행이 아니라 명령 자체를 받지못한 경우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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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선택명령 재송부 요청 가능 여부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을 해야 하는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국적선택명령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행정상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출입국·외국인청(국적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요청하여 국적선택명령서를 재발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정식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적이탈 및 국적선택 진행 시 유의점 * 국적이탈(한국 국적 포기)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으면 불가능 * 국적선택(한국 국적 유지 또는 포기) 시, 신고 기한 내 서류 제출을 해야 함 * 출입국관리소에서 진행하는 국적선택명령 재발송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국적선택 서류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 3.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 출입국·외국인청(법무부 국적과)에 연락해 국적선택명령서 재발송 요청 * 국적 선택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재발송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국적이탈/선택 서류를 제출 가능 * 기한이 이미 초과되었다면, 한국 국적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추가 절차 진행 필요 즉, 국적선택명령이 누락되었더라도 본인이 직접 국적 선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재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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