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가게 일 도와주는데 4대보험 들어야 되나요? 종합소득신고때 혜택을 볼수있습니까? 매월 신고해야 합니까? 4대보험을 들어야되는지요?
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