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도 4대보험 들어야 되나요?

Q

집사람 가게 일 도와주는데 4대보험 들어야 되나요? 종합소득신고때 혜택을 볼수있습니까? 매월 신고해야 합니까? 4대보험을 들어야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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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배우자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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