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출산으로 가게에 나갈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바생 구할때 현재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내가 임신 추후 출산으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않고 카페를 나올수없는 상황이기에 혹시나 그만 두게될 경우 새로운 친구에게 인수인계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한달전에는 얘기를 부탁한다 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가 불가피하게 한달 일하고 , 2주도 안남은 날짜에 그만 둬야할것 같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혀달라고 작성이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만들지않고자 근로계약서에 특정 내용을 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들어 1. 한달이 안되는 시점에 퇴사 의사 밝힐 시 그 달의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 됩니다. 2. 그달의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등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