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직장 한곳만 4대보험 가입

Q

한 곳에서 자택근무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였고, 한 곳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나 이중 고용이 안되는 줄 알고 사장님과 합의하에 프리랜서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두 곳다 퇴직을 한 상태인데, 신고를 안한 회사측이랑 감정이 좀 틀어져서 4대보험가입 했다는 것을 신고한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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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였으나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할 경우 ✅ 상담자에게는 큰 법적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상담자가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상담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내야 할 4대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 부담이 더 크므로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2. 대응 방법 * B 회사에서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음 * 조사 연락이 올 경우, 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 B 회사가 4대 보험 가입을 안 한 책임이 더 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됨 *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도 고려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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