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수 받아 오픈 예정입니다. 일단 오픈은 간이과세자로 하려하는데 모든 물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던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납부한 부가세 모두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걸로 등록하는게 제 입장에서 이익일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사업 초기여서 인테리어, 물품대 등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관리만 잘 하신다면 부가세 부담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