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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번호 제공 업체 사기죄 고소와 환불

Q

안녕하세요 사기와 관련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랑 문자 통신으로 당한 사기인데 로또번호를 알려주는 업체에서 가입비 25만 원을 내고 10개월 안에 당첨 3번이 안 될 시 환급을 약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당첨이 안 되고 환급을 못 받고 있는 경우인데 전화도 문자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보원 공정위 금감원 다 연락해 봐도 구제할 도리가 없다 하고 금융회사 피해 환급도 이 경우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가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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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사기죄’ 성립 가능 여부 (형법 제347조) *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 있음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 *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함 2. 대응 방법 – 경찰 고소 및 소액재판 진행 ① 경찰 신고 신고 방법: 1)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민원 신고 가능 – 국민신문고) 2) 사기죄 고소장 제출 (증거 포함하여 제출) 3) 경찰이 수사 착수 → 업체 대표자 신원 확인 및 조사 진행 ② 민사 소액재판 진행 방법 1) 계약서(문자, 전화 내용 포함) 및 입금 내역 증거 확보 2) 관할 지방법원 민사과 방문 → 소액심판청구서 제출 3) 재판 진행 → 판결 후 강제 집행 가능 (업체 계좌 압류 가능성 있음) 결론적으로, 사기 혐의로 경찰 신고 후 소액재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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