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Q

얘가 도발을 해요 얘가 계속 고의 악의적으로 이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죠. 명예훼손은 방어여지가 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성립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그냥 고소하겠다고 해야하나요. 영상으로 녹화해 두었는데 또 영상은 증거로 첨부가 안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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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대응 방법 1) 회사에 공식 신고 (인사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 활용) 2)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국번 없이 1350) → 조사 요청 가능 3)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고소 및 법적 대응 방법 1)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고소 접수 (사이버수사국 182 활용 가능)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노동청·회사 내 신고센터 활용 3) 정신적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적 대응 준비) 3. 즉시 해야 할 일: 1) 가능한 모든 증거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추가 확보 2)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면 노동청 신고 및 회사 내부 신고 진행 3)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경찰 고소 검토 4)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법적 대응 준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성이 높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여부도 검토 후 법적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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