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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Q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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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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