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어디까지인가요?

Q

가게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상승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 계약종료 전 어느 시점까지 언급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는지, 된다면 1년 단위로 진행되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료 상한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5%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