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들어가지않고 단순시간알바로하는데 1년이지났으면 퇴직금을줘야하나요??
1) 알바도 근로자임에 명백하므로 퇴직금 조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다만, 1년이상 근로후 퇴직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들어가지않고 단순시간알바로하는데 1년이지났으면 퇴직금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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