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12시간 30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 알바가 다른 날, 다른 알바의 근무를 대신 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일주일 근무 시간이 16시간 30분이 되여,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15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때 제가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근무일인 12시간30분 근무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만 12시간 30분 근무하는 알바가 있습니다. 이 알바가 다른 날, 다른 알바의 근무를 대신 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일주일 근무 시간이 16시간 30분이 되여,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15시간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때 제가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근무일인 12시간30분 근무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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