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 중에 원래는 일주일에 딱 하루, 12시간 30분만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다른 직원 대신 대타로 4시간을 더 뛰어서 그 주 총 근무시간이 16시간 30분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 기준인 15시간을 넘긴 셈인데, 이럴 때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원래 근무일이던 12시간 30분치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당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가 결정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된터라 대타 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추후 근로조건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변경되면 그 때부터는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