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이틀만 쉬는 알바생한테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3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 안 해놨거든요. 이 상태로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함에도 미가입한 부분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을 저지할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3) 위 조건을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퇴직시 법정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