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경에 근무한 시급제 알바 초보지만 최저급보다 높게주고 한달후 천원 더 인상해줬어요. 근데 해가 지나고 최저시급이 오르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내요...올려줘야하나요?
직원의 임금인상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최저임금은 당해년도에 최소한 지급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이미 전년도에 지급하던 임금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임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천원을 올려서 지급받고 있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만약 올해 최저임금에서 약간 모자란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