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오픈예정이라 구인공고를 올리려고 하는데 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운영시간 11:0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풀타임 : 10:30 ~ 22:0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11시간 30분 근무 - 휴게시간 제외 10시간 30분 근무) 휴게시간 15:00 ~ 16:00 급여 : 시급*4.345*84시간(주휴포함)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을 경우 84시간이 아닌 73.5를 곱하면 될까요 파트타임 : 10:30 ~ 16: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휴게시간 15:00~15: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16:30 ~ 22:00 (5시간 30분 근무-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 휴게시간 21:00~21:30 (주7일 근무 - 협의 가능) 급여 : 시급*4.345*40시간(주휴포함) 상기 내용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73.5시간 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다면 +10.5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주휴시간만 포함하면 되므로 81.5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원래시급*1.2로 계산하여 산입하면 주40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까지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임금규모가 커집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2) 파트타임 2 경우는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언급하신 방법대로 주휴시간을 5시간 산입하여 주휴포함 40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른 의견으로 주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6시간 포함 41시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