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제 가게의 직원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이 절차를 알려주세요.
직원등록은 4대보험 각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세무서에는 매달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방문접수 또는 FAX나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EDI : https://edi.nps.or.kr/
국민건강보험EDI :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세청에는 직원등록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며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한 배우자에게 급여지급시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의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세금신고→정기신고
지방소득세의 경우 :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단건납부
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 4대보험료 납부는 자격취득신고후 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를 참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직전연도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