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초기비용 세금 신고를 상반기에 했어야 됐는데 하반기에 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상반기엔 세금을 많이 냈어요 이제서야 끊어준다는데 상반기에 냈던 세금 다시 받을수있을까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로 인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비록 늦게 발급 받았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초기 비용에 대한 견적서, 계약서 등)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해 경정청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4년도 상반기라고 말씀 주셨기에 25.7.25일 이전까지 발급 받았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 수취에 의한 가산세 0.5%가 부과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 번호를 홈택스-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검색하시어 번호가 상이하지 않은지 확인 하신 후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시어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