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일8시간, 주 40시간 근무 매니저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8시간 근무 기준 1시간 휴게 시간을 지정해야하는데 휴게 시간 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이 오전 9시 부터 오후 18시 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 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로 혹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등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특성상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을 지정하면 대신 할사람이 1명 추가로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기 사항이 어렵다면 근무 시간내 휴게시간 지정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우리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것처럼 근무시작하자마 또는 근무종료하기직전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에는 위반됩니다.
3. 휴게시간은 반드시 한꺼번에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니 30분씩 2차례 부여하는 식이라도 근무도중에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