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카페인데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가 아파서 못나온다고 월요일 점심시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결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결근한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라는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결국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한 것이니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