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2천이하 매장인데 세무사 필요할까요? 첫 창업이라 세무쪽은 모르는데 세무업무도 혼자 가능할까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회계 및 세무 관리 업무는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시면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까지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점업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 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당해 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1.5억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만약 복식부기 신고 대상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