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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제 전환시 급여계산

Q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방을 시급제로 채용 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월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급은 11,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월급으로의 전환 시 1달 급여 산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월급제로 근무 중 본인의 요청으로 인한 결근 시 일급 및 주휴수당의 제외여부와 1달 급여 산출 방법,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일급 및 주휴수당의 제외여부와 1달 급여 산출 방법 이 각각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게 사정으로 휴무 시 주휴수당이 지급됨은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산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일 실근로시간 8시간 30분, 주 5일제, 주휴수당 8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만약 가게사정으로 하루를 쉰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8시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급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시급제 직원의 월급제 전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42.5시간 근로라면 (42.5시간+8시간주휴)*(365/7/12)*11000원=2,413,780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시면 11000원 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 도출됩니다. (2) 만약 주중에 결근한다면 8.5시간 및 8시간 주휴가 공제되므로 16.5시간*11000원=181,50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쉬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그대로 보전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그 날의 임금 8.5시간분은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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